전셋집을 구하려 하시나요? 주택도시기금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류 준비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버팀목 대출 금리와 한도 자격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일반 대출에 비해 큰 해택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대출이 지금 현재 대출보다 저금리라면 관련 은행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요. 2022년 10월 4일부터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등 변경된 부분이 있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버팀목 대출
전세 비용 대출로 전셋집을 구할 때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조건이지만 높은 대출 이자로 고민 중이라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보증금 3억 이하의 집을 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소득에 따라 연 1.5%~2.1%로 일반 대출보다 낮습니다. 1년 소득이 5,000만 원보다 적고, 빛을 뺀 전체 자산이 3.25억 원 이하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주택 )이며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하)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으로 최대 10년(4회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사용자(중복 대출 불가능)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 원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능 등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일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필요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1년 미안 근로소득자는 은행발급 거래명세 포함된 급여통장사본 등의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재직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집(수도권 기준)을 구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집을 구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미만,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1년 소득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자는 1.8%~2.4%로 낮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3억, 수도권 외 2억 원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으로 최대 10년(4회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사용자(중복 대출 불가능)이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순자산이 2022년 기준 3.25억 원.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능
등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필요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1년 미안 근로소득자는 은행발급 거래명세 포함된 급여통장사본 등의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재직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등이 있습니다.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농협(NH Bank) (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대출 금리 한도 자격ㅣ청년ㅣ미혼ㅣ신혼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디딤돌 대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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