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너무 막막하시죠? 세금 공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에 모든 것!!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교육비 등의 비용이 많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에서 이런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 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과세표준 X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을 받습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액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만20세 미만), 부모(만 60세 이상)의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 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으로 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보다 적다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등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그 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연봉 3,000만원의 25%인 750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 1000만 원 - 750만 원(연봉의 25%) = 250만 원부터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 시 250만원의 15% 적용 375,000원 공제, 체크카드 사용시 30% 적용 750,000원 공제됩니다.
Tip.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연봉의 25%)인 750만 원의 경우,
연간 1000만원(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시, 우선 신용카드 500만 원 + 체크카드 250만 원으로 750만 원을 만든 후 남은 체크카드 사용액 250만 원의 30%(75만 원)를 공제받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 혜택 - 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공제대상금액 (50세 미만) |
공제대상금액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4000만원(5500만원) 이하 | 700만원 (연금저축4백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6백만원) |
16.50% |
1억원(1억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연금저축4백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6백만원) |
13.20% |
1억원(1억2000만원) 초과 | 700만원 (연금저축3백만원) |
700만원 (연금저축3백만원) |
13.20% |
연금계좌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IRP를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이지만 IRP에 추가 납일할 경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3.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공제율에 따라 92만 4천 원 또는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러한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가입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통해 영수증 발급 기관(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의 정산 서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오픈예정이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 제공이 되지 않는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놓치면 안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ㅣ세금 혜택(연금계좌)ㅣ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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