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알고있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과 주의사항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감염취약 시설인 요양 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체육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식당 등은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내부의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되었고, 착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전염성이 높은 인플루엔자(독감)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시에는 착용을 의무화 합니다.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버스, 전철, 택시, 여객선, 도선, 비행기 등), 약국,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등의 감염 취약 시설
착용 권고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식당 등
착용 적극 권고 사항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축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밀집, 밀폐, 밀접), 다수가 모여 합창, 대화, 함성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주의사항
◎ 유치원 통학버스, 스쿨버스, 통근버스, 전세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지하철(전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시설에서는 착용이 권고이지만, 버스,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선,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기업, 시설(직장, 카페, 식당 등) 마스크 착용 권고로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대로 합니다.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었지만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위생수칙(손 씻기, 환기 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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