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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 급여 70만원 받으세요!!

by 생활 정보&재테크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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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아시나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70만 원 받으세요!!

    2023년 1월부터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만 0세 ~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만 해당되며 만 0세의 경우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의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21년도까지의 출생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www.bokjiro.go.kr).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의 이미지 입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23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가정양육 :현금 지급

    0세(11개월까지) : 70만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현금 지급

    0세(11개월까지)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매달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할 경우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현금 70만 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차감액인 186,000원(매월 25일)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주의사항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가구의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록(주민센터)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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