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아시나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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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70만 원 받으세요!!
2023년 1월부터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만 0세 ~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만 해당되며 만 0세의 경우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의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21년도까지의 출생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www.bokjiro.go.kr).
부모급여 신청방법
23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가정양육 :현금 지급
0세(11개월까지) : 70만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현금 지급
0세(11개월까지)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매달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할 경우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현금 70만 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차감액인 186,000원(매월 25일)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주의사항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가구의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록(주민센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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