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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긴급여권(임시 여권) 발급 방법, 접수 및 발급처

by 생활 정보&재테크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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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만료되었나요?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면, 임시여권을 발급받으세요!!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긴급 여권 (임시 여권) 발급 방법, 접수 및 발급처

    여권 기간이 만료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국제선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의 사망, 위독, 애완동물이 여권을 파손시킨 경우 등의 여권 자체 결함,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인천공항 및 각 지역의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53,000원이며 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는 20,000원입니다(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 하지만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어느 나라든지 방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여권 분실이 있을 경우는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권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유효한 여권

    - 추가제출 서류 (필요시)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수수료

    53,000원 (USD 5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USD 20)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 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주의 사항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시여권인정_비인정국가.pdf
    0.14MB
    임시여권인정비인정국가.xlsx
    0.03MB

    접수 및 발급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서울지역 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광역자치단체(16)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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